(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9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 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 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 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 일 자 | 금 액 |
|---|---|
| 20×1. 4. 1. | ₩200,000 |
| 20×1. 10. 1. | 500,000 |
| 20×2. 4. 1. | 500,000 |
(2)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만기일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차입금 A는 특정목적차입금이며, B, C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 구 분 | 차입금액 | 차입기간 | 연 이자율 |
|---|---|---|---|
| 차입금 A | ₩300,000 | 20×1. 4. 1. ~ 20×2. 3. 31. | 8% |
| 차입금 B | 240,000 | 20×1. 3. 1. ~ 20×2. 2. 28. | 6% |
| 차입금 C | 400,000 | 20×1. 7. 1. ~ 20×2. 6. 30. | 5% |
1
₩18,000
2
₩20,000
3
₩20,750
4
₩22,000
5
₩38,000
해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0,750이다.
자본화기간은 지출이 시작된 20×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며, 20×2년 4월 1일 지출액은 당기 계산에서 제외한다. 연평균지출액은
특정차입금 A(₩300,000, 연 8%)는 4월 1일부터 9개월간 사용되었으므로 자본화액은 이고,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지출액은 이 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B(₩240,000, 6%, 3월 1일부터 10개월)와 C(₩400,000, 5%, 7월 1일부터 6개월)의 당기 이자 을 연평균 차입금 으로 나눈 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으로 실제 이자 ₩22,000 한도 내이므로, 총 자본화액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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