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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9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 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 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 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금 액
20×1. 4. 1.₩200,000
20×1. 10. 1.500,000
20×2. 4. 1.500,000

(2)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만기일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차입금 A는 특정목적차입금이며, B, C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구 분차입금액차입기간연 이자율
차입금 A₩300,00020×1. 4. 1. ~ 20×2. 3. 31.8%
차입금 B240,00020×1. 3. 1. ~ 20×2. 2. 28.6%
차입금 C400,00020×1. 7. 1. ~ 20×2. 6. 30.5%
1
₩18,000
2
₩20,000
3
₩20,750
4
₩22,000
5
₩38,000
해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0,750이다.

자본화기간은 지출이 시작된 20×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며, 20×2년 4월 1일 지출액은 당기 계산에서 제외한다. 연평균지출액은
200,000×912+500,000×312=150,000+125,000=275,000200{,}000 \times \dfrac{9}{12} + 500{,}000 \times \dfrac{3}{12} = 150{,}000 + 125{,}000 = 275{,}000

특정차입금 A(₩300,000, 연 8%)는 4월 1일부터 9개월간 사용되었으므로 자본화액은 300,000×8%×912=18,000300{,}000 \times 8\% \times \dfrac{9}{12} = 18{,}000이고,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300,000×912=225,000300{,}000 \times \dfrac{9}{12} = 225{,}000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지출액은 275,000−225,000=50,000275{,}000 - 225{,}000 = 50{,}000이 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B(₩240,000, 6%, 3월 1일부터 10개월)와 C(₩400,000, 5%, 7월 1일부터 6개월)의 당기 이자 12,000+10,000=22,00012{,}000 + 10{,}000 = 22{,}000을 연평균 차입금 200,000+200,000=400,000200{,}000 + 200{,}000 = 400{,}000으로 나눈 5.5%5.5\%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0,000×5.5%=2,75050{,}000 \times 5.5\% = 2{,}750으로 실제 이자 ₩22,000 한도 내이므로, 총 자본화액은 18,000+2,750=20,75018{,}000 + 2{,}750 = 20{,}7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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