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 료는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 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항목별기준 저가법과, 조별기 준 저가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 조 | 항목 | 장부수량 | 실제수량 | 단위당 원가 | 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
|---|---|---|---|---|---|
| A | A1 | 100개 | 80개 | ₩1,000 | ₩1,100 |
| A2 | 100개 | 100개 | ₩1,200 | ₩1,150 | |
| B | B1 | 200개 | 150개 | ₩2,000 | ₩1,900 |
| B2 | 200개 | 200개 | ₩2,100 | ₩2,050 |
| 항목별기준 | 조별기준 | |
|---|---|---|
| ① | ₩30,000 | ₩22,000 |
| ② | ₩30,000 | ₩25,000 |
| ③ | ₩30,000 | ₩30,000 |
| ④ | ₩35,000 | ₩25,000 |
| ⑤ | ₩35,000 | ₩30,000 |
①
②
③
④
⑤
항목별기준 평가손실은 ₩30,000, 조별기준 평가손실은 ₩25,000이다.
평가손실은 장부수량이 아니라 실제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는 감모손실이지 평가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면
A1: 원가 ₩1,000 < 순실현가능가치 ₩1,100 → 평가손실 없음
A2: 100개 × (1,200 − 1,150) = ₩5,000
B1: 150개 × (2,000 − 1,900) = ₩15,000
B2: 200개 × (2,100 − 2,050) = ₩10,000
합계 ₩30,000조별기준은 같은 조에 속한 항목의 원가 총액과 순실현가능가치 총액을 조 단위로 묶어 비교한다.
A조: 원가 80×1,000 + 100×1,200 = ₩200,000, 순실현가능가치 80×1,100 + 100×1,150 = ₩203,000 → 평가손실 없음
B조: 원가 150×2,000 + 200×2,100 = ₩720,000, 순실현가능가치 150×1,900 + 200×2,050 = ₩695,000 → 평가손실 ₩25,000조별기준에서는 A1의 가치 상승분이 A2의 하락분을 흡수해 A조의 평가손실이 사라지므로, 조별기준 손실이 항목별기준보다 항상 같거나 작게 나온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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