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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 승인에 관한 조문…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 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 생략 >

1
ㄱ: 과반수, ㄴ: 5
2
ㄱ: 과반수, ㄴ: 7
3
ㄱ: 3분의 2 이상, ㄴ: 5
4
ㄱ: 3분의 2 이상, ㄴ: 7
5
ㄱ: 3분의 2 이상, ㄴ: 10
해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ㄱ은 과반수, ㄴ은 5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4분의 3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항 제1호는 구성 요건으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제2호는 운영규정을 각각 들고 있다. 7명이나 10명은 조문에 없는 수치이며, 추진위원 정수의 하한만 정하고 상한은 두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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