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 계인
2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