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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 계인
2
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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