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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ㄱ. 토지의 고유번호
  •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ㄷ. 부호 및 부호도
  •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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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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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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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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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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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와 도곽선과 그 수치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이 지적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추가로 정한다. 즉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되는 성격의 정보들이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이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대장 형식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로 경계점을 표시하는 지역에서 별도로 갖추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지적도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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