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 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 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 획시설사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