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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 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 고를 한 경우
2
지번이 변경된 경우
3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 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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