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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ㄱ: 바닥면적, ㄴ: 0.5
2
ㄱ: 바닥면적, ㄴ: 1
3
ㄱ: 바닥면적, ㄴ: 1.5
4
ㄱ: 건축면적, ㄴ: 1
5
ㄱ: 건축면적, ㄴ: 1.5
해설

인용된 조문은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이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므로 ㄱ은 바닥면적, ㄴ은 1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각 층을 대상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건축면적과 구별되는 결정적 표지다.

건축면적은 같은 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층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조문이 건축면적일 수는 없다. 후퇴 거리도 조문상 1미터로 고정되어 있어 0.5미터나 1.5미터는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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