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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 면 건축허가를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 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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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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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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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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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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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건축신고로 건축허가가 갈음되는 것은 연면적 160제곱미터·2층 건축물의 대수선 하나뿐이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연면적 160제곱미터·2층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180제곱미터·2층 건축물의 건축: 같은 항 제2호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을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서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연면적 합계 120제곱미터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므로 120제곱미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증축: 같은 항 제1호의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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