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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ㄱ: 110, ㄴ: 3
2
ㄱ: 110, ㄴ: 5
3
ㄱ: 120, ㄴ: 3
4
ㄱ: 120, ㄴ: 5
5
ㄱ: 150, ㄴ: 5
해설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고,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5년의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ㄱ은 120, ㄴ은 5이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용료보다 20%를 더 물려 무단점유를 억제하려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이라는 점에서 사용료와 구별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0분의 110이나 100분의 150, 3년이라는 수치는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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