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 을 자를 결정할…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 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 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ㄹ.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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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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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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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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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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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와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법령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원칙을 일반경쟁입찰로 두면서, 주거용·경작용(실경작자)·외교상 또는 국방상 비밀 유지·재해복구나 구호 목적·사용료 면제 대상자·국가와의 공유재산 지분 등에 한해 수의의 방법을 예외로 허용한다.
-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사유이지 수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고 사용목적·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경우라도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여야 하므로, 1년의 사용허가는 요건을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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