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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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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을 초과할 수 없다.
4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 로 한다.
5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 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 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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