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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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 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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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 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 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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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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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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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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