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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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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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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 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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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 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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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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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 분할시행 시 실시계획 작성, 공시송달에 대한 승인, 준공검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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