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1
유원지
2
방조설비
3
방송ㆍ통신시설
4
자동차정류장
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해설
방조설비는 하천·저수지 등과 함께 방재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령이 열거한 광역시설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원지와 자동차정류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송·통신시설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각각 열거되어 있어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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