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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 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
준주거지역
2
근린상업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일반공업지역
5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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