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 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인 경우
3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 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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