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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 안하여 지정하…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 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혁신구역
  • ㄴ. 시가화조정구역
  • ㄷ. 개발제한구역
  • ㄹ. 복합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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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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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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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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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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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입안·지정하는 용도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토지의 창의적·복합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어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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