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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 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 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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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 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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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 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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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 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 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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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 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 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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