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대상토지를 8,463,000원/m2 으 로 감…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대상토지를 8,463,000원/m2 으 로 감정평가한 경우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에 대한 비교치 는?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고, 개별요인비교는 상승식으 로 하며, 접근조건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 째자리까지 표시함)
- 표준지공시지가 : 6,510,000원/㎡
- 지가변동률(공시기준일~기준시점) : -0.128%
- 지역요인 : 1.00
- 개별요인
| 가로조건 | 접근조건 | 환경조건 | 획지조건 | 행정적조건 | 기타조건 |
|---|---|---|---|---|---|
| 1.08 | ? | 1.00 | 0.97 | 1.00 | 1.00 |
- 그 밖의 요인 보정 : 1.30
1
0.90
2
0.93
3
0.96
4
0.99
5
1.02
해설
접근조건의 비교치는 0.96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산가액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지가변동률이 −0.128%이므로 시점수정치는 1 + (−0.00128) = 0.99872이다.
접근조건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곱한다.
6,510,000 × 0.99872 × 1.00 × (1.08 × 1.00 × 0.97 × 1.00 × 1.00) × 1.30 ≒ 8,854,491원/㎡여기에 접근조건 비교치를 곱한 값이 8,463,000원/㎡이므로
이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96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