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동일한 유형의 조세로 묶인 것은?
1
상속세, 농어촌특별세
2
취득세, 교육세
3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
등록면허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둘 다 지방세이면서 사용목적이 정해진 목적세로, 과세권자와 사용목적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해도 같은 유형으로 묶인다.
상속세는 국세인 보통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로 사용목적 기준이 다르다.
취득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교육세는 국세인 목적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보통세로 과세권자가 다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인 목적세로 역시 두 기준이 모두 어긋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