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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단지 중에서 일부의 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이 가능하다.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행위이다.
- 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용수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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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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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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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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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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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ㅁ
해설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서술,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서술이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과 함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두고 있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도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가운데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과대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함께 규정한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재개발사업이면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사업이면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므로 1인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이어서 공용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별로 시행할 수 있는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같이 묶어 일부 동만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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