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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사 A는 실지조사와 공부(公簿)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건축물의 건폐율( ㄱ )과 용적 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 600m2
- 대지 중 도시·군계획시설(학교)저촉 면적 : 100m2
- 대지 중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으로 인해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 : 100m2
- 건축물의 용도 :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 200m2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 지하1층(200m2), 지상1층~지상2층(각200m2)
1
ㄱ: 40.00%, ㄴ: 80.00%
2
ㄱ: 40.00%, ㄴ: 100.00%
3
ㄱ: 50.00%, ㄴ: 80.00%
4
ㄱ: 50.00%, ㄴ: 100.00%
5
ㄱ: 50.00%, ㄴ: 150.00%
해설
대지면적이 500m2이므로 건폐율은 40.00%, 용적률은 80.00%다.
대지면적은 토지대장상 600m2에서 도시·군계획시설(학교)에 저촉되는 100m2를 제외한 500m2다.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100m2는 대지면적에서 빼는 대상인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이 아니므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차장인 지하1층 200m2를 빼고 지상 1·2층 각 200m2만 더한 400m2가 기준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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