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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두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점유권
  • 지역권
  • 구분지상권
  • 유치권
  • 전세권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 환매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2개
2
3개
3
4개
4
5개
5
6개
해설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개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이고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되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둘 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따라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존재를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권리분석에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반면 지역권·구분지상권·전세권·근저당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고 환매권도 환매특약의 등기로 공시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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