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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 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토지특성을 확인하였다.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도로접면: 폭 15m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ㄴ. 지형지세(고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20°인 지대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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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로각지, 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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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로각지, ㄴ: 급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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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로각지, ㄴ: 중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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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로각지, ㄴ: 급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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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로각지, ㄴ: 중경사
해설

폭 15m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도로에 각각 한 면씩 접한 토지는 중로각지, 주위보다 높으면서 경사도가 20°인 지대의 토지는 급경사로 기재한다.

도로접면에서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의 도로를 말하므로 15m 도로는 중로에 해당하고, 소로는 8m 이상 12m 미만이라 여기에 맞지 않는다.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다른 도로에 한 면 이상 더 접하면 중로한면이 아니라 중로각지로 조사한다.

지형지세(고저)에서 완경사는 주위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 급경사는 주위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다. 경사도 20°는 15°를 넘으므로 급경사다.

고지는 경사도가 아니라 간선도로나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인지로 판단하는 항목이고, 중경사는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지형지세 구분에 없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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