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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 ㄷ.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ㄹ.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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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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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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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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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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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지붕·기둥·주벽을 갖춘 신축 중 미등기 건물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을 규정하고 있다.

  •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른바 권리금에 해당하여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일 뿐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반면 지붕과 기둥, 주벽을 갖추면 등기 전이라도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므로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 하나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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