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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질권
2
지역권
3
지상권
4
성숙한 농작물
5
등기되지 않은 선박
해설

민법 제371조에 따라 지상권 및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질권은 목적물을 유치·점유하는 담보물권이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라 독립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에 의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를 전제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 등기되지 않은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등기된 선박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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