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 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 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
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 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4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X시계를 유치 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 하지 못한다.
5
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 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 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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