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ㄷ.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ㄹ.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은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점유회수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나며, 의무위반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을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겼더라도 현실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미 소멸한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또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므로, 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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