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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 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2
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 도할 수 있다.
3
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 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 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5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 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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