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 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