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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2
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3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 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4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5
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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