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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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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 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2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 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
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5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 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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