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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ㄴ. 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다.
ㄷ. 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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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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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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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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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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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서 나오는 두 결론, 즉 선의 점유자는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사용이익까지 반환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무효인 농지매매의 선의 매수인이 경작해 수확까지 했다면 비료대와 같은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의 대가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에 한정되며,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는 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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