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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다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ㄷ.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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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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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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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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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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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될 수 없고,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 옳다.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 뒤에야 가능하고, 아직 현존하지 않는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려면 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응소해야 하는데, 물상보증인이 낸 말소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고를 여러 차례 한 뒤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 시점에서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에 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언제나 최초의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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