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는?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는?
1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 유권을 양도한 경우
5
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 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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