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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ㄴ.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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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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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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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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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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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한 상대방과의 거래는 유효하고,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 옳다.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정관상 제한을 어긴 거래라도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 반면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위임할 수 있어,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자가 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없다.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는 총유물의 처분이 뒤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계약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을 하는 것까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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