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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 항이다.
2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 여야 한다.
3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 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
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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