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 | [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는 X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ㄴ. 甲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ㄷ. 甲이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ㄹ.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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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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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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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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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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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정관보충 규정만이 옳은 설명이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출연재산인 X부동산이 광주에 있더라도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하여야 한다. 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서는 정관 기재·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판례는 법인이 성립한 뒤에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취소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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