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 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에 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 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 부류별로 구분하여 개설하여야 하 며,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할 수 없다.
2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 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시(市)가 지방도매시장을 폐쇄하려면 그 3개월 전에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 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5
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