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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도 B시에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 장'이라 함)을 개설하고 있다.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甲은 A도 B시에서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 장'이라 함)을 개설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도는 특 별자치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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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B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아야 하며, B시장이 이를 허 가하려면 A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甲은 중도매인 및 경매사를 두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 다.
3
민영도매시장에 두는 경매사는 B시장이 임면한다.
4
B시장은 기본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甲에 대하여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 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5
A도지사는 민영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甲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 처리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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