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법 제31조(철도시설의 공동 활용)를 위반하여 철도사업자의 공동활용에 관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 ㄴ. 법 제13조(공동운수협정)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자
- ㄷ. 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한 자
- ㄹ. 법 제28조(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인 자
1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철도시설 공동 활용 요청의 부당한 거부와 명의 대여 금지 위반이므로 ㄱ과 ㄷ이 해당한다.
철도사업법 벌칙 조항은 무면허 철도사업 경영,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면허 취득, 사업정지처분기간 중 경영, 사업계획 변경명령 위반과 함께 제23조 명의 대여 금지 위반, 제31조 공동 활용 요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다.
- 인가를 받지 아니한 공동운수협정 체결(제13조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유사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인 행위(제28조제3항 위반):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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