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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철도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의 면허를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는?
1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하지 아니한 경 우
2
사업 경영의 불확실 또는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3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 키기 위하여 면허에 붙인 부담을 위반한 경우
4
철도사업자의 임원 중 피한정후견인이 있음에도 3개월이 초과하도록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5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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