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일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 ㄴ. 건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ㄷ.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 ㄹ.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도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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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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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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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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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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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해설
선적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는 일(검량)은 항만운송에 포함되고,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은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하므로 ㄱ과 ㄹ이 옳다.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의 유형에 검수·감정과 함께 검량, 즉 선적화물 및 국제해운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일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의 정의에서 영리성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 비영리로 항만운송을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에 해당한다.
- 건조 중인 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 선용품공급업은 건조 중인 선박이나 해양구조물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하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한다.
-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이는 법이 항만운송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행위여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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