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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1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ㆍ등록하는 경우 에는 상권영향평가서가 면제된다.
2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한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을 개 설등록 당시보다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증가규모와 무 관하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을 개시하기 90일 전까지 개설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 견인이 된 경우 관할 행정청은 피성년후견인이 된 날부 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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