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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이하 '허 가'라 함)가…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이하 '허 가'라 함)가 취소된 자 중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 ㄴ.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 ㄷ.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4년이 된 자
  • ㄹ.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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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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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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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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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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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해 허가가 취소된 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허가 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을 둘로 나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해 취소된 경우는 5년, 그 밖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2년이 지나야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결과가 갈린다.

  • 변경허가 없이 허가사항을 변경해 취소된 자는 5년이 적용되는데 아직 3년만 지났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6개월간 운송실적이 기준에 미달해 취소된 자는 2년이 적용되고 3년이 지나 결격이 아니다.
  • 보험금을 부정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취소된 자도 2년이 적용되며 4년이 지나 결격이 아니다.
  • 빈번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낸 이유로 취소된 자 역시 2년이 적용되고 3년이 지나 결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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