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 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최초 위ㆍ수탁계약기간을 포함 한 전체 위ㆍ수탁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위ㆍ 수탁차주가 위ㆍ수탁계약기간 만료 전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때에 운송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1
위ㆍ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ㆍ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조건을 위ㆍ수탁차 주가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휴업하는 경우
4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 소처분을 받은 경우
5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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