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에 관한 조문… | [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은?

  •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회 가담·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 ㄱ )년
    2. 2회 이상 가담·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 ㄴ )년
  •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 ㄷ )년 이내에 다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1
ㄱ: 2, ㄴ: 3, ㄷ: 5
2
ㄱ: 2, ㄴ: 3, ㄷ: 7
3
ㄱ: 2, ㄴ: 5, ㄷ: 7
4
ㄱ: 3, ㄴ: 5, ㄷ: 5
5
ㄱ: 3, ㄴ: 5, ㄷ: 7
해설

부정 수급에 1회 가담·공모하면 거래기능 정지 3년, 2회 이상이면 5년이고,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가담·공모하면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한다.

유류구매카드는 유가보조금을 카드 결제로 정산하는 수단이므로, 운수사업 외의 용도로 쓴 연료·수소 구매분에 보조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주유업자등의 가담 행위를 카드 거래기능 정지로 제재한다. 횟수가 늘수록 3년에서 5년으로 제재를 무겁게 하는 가중 구조다.

세 번째 문장의 5년은 앞선 정지 처분과 새 위반을 하나로 묶어 볼 기간, 즉 재차 위반 판단기간이다. 이 기간 안에 다시 걸리면 상습으로 보아 기간을 늘리는 대신 영구 정지로 나아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