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시 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권한을 시 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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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21조(과징금의 부과)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법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4
법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1 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 지처분 및 감차 조치 명령
5
법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3항에 따른 화물 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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