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 가입 을 하여야 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의무 가입 을 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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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인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2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사업자
3
최대 적재량이 5톤인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 는 운송사업자
4
총 중량이 10톤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5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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