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시ㆍ도 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6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시ㆍ도 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폐기물관리법」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 동차 휴게소의 설치
4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5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 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에 따 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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